2002.04.04 09:3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임시직,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므로, 귀하가 건설현장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자체는 사용증명서를 발급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급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 제38조 1항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후 3년까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나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단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 기입하여야 함)

2.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용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등)를 발급하지 않게 되면 사업주 또는 담당자에 대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녕하세여 wrote: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건설현장에서 건5년을 임시직으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
> 한가지 여쭤볼 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
> 지금 다른 건설회사에 취업을 할려고 하는대 전에있던회사에서
>
> 경력증명을 받을수 있나여?
>
> 현장에선 기술직이 아닌 관리(자재)담당을 보았읍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2.04.07 341
Re: 실업급여 수급요건(질병으로 인하여 사직하게 된다면..) 2002.04.08 506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꼭 답변 주세요!!) 2002.04.06 699
Re: 이런 경우 퇴직금(5인 미만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2002.04.06 1147
중소기업은 원래 그런가요?(최저 임금에 연차수당없이) 2002.04.06 545
Re: 중소기업은 원래 그런가요?(최저 임금에 연차수당없이) 2002.04.06 757
합의를 한다는데... 2002.04.06 355
Re: 합의를 한다는데... 2002.04.06 417
퇴직보험관련 2002.04.06 371
Re: 퇴직보험관련(퇴직보험의 가압류 여부) 2002.04.06 970
근무시간.... 2002.04.06 450
Re: 근무시간....(장시간근로) 2002.04.06 561
주식회사설립... 2002.04.06 416
Re: 주식회사설립...(법인회사 이사의 책임한계) 2002.04.07 3114
개인사정상 실직-실제이유가 건강상 이유일 때 실업급여신청 2002.04.06 970
Re: 개인사정상 실직-실제이유가 건강상 이유일 때 실업급여신청 2002.04.07 1893
연봉제때문에2월분급여를못봤았어요 2002.04.06 431
Re: 연봉제때문에2월분급여를못봤았어요 2002.04.08 428
2002년 근로기준법단체협약에 대해서.. 2002.04.06 655
Re: 2002년 근로기준법단체협약에 대해서.. 2002.04.08 624
Board Pagination Prev 1 ... 5101 5102 5103 5104 5105 5106 5107 5108 5109 511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