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09:22

안녕하세요. 이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 외적인 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직한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생활을 보조하고자 지급되는 고용보험법상의 보험급여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라하더라도, 정식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을 하지 않은 채 취직을 하였다면 더이상 실업급여를 지급할 취지가 사라지게 되므로 실업기간동안의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귀하가 정식으로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14일의 대기기간이 경과한 다음 취업이 된 것이라면 일정요건하에 실업급여를 조기재취직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군요.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미경 wrote:
> 지난 2월 28일자로 실직을 했는데... 3월 25일부로 취직을 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 다시 취직을 했는데..그동안 실업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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