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09:15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2001년 7월에 신설법인으로 사업이 시작된 후, 근로자들의 연차기산일을 일률적으로 회사 회계연도에 맞춘 모양입니다. 맞나요? 귀하의 질문상 그러한 사실관계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현재 사업장에 설정된 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니 수정이 필요합니다.(아니라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유급휴가의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의욕을 돋구고 생산적인 노동력의 재생산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휴가사용권을 1년간 보장한뒤,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미사용분*통상임금(혹은 평균임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회계연도 중도입사자에게 연차를 부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01년 입사일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출근률을 기초로 발생한 연차사용권은 2002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2002년 동안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003년 1월1일에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소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4.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wrote:
> 우리 회사는 2001년 7월에 신설된 법인입니다.
> 직원들이 7월부터 계속 인원을 충원하였습니다.
> 당초 예산에 연차수당이 편성되어 있던 관계로 2002년 1월에 전년도분 연차수당을 중도입사자
> 계산방식으로 해서 4일~1일까지 지급을 하였습니다.
> 궁금한것은 우리 회사의 경우 올해 연차휴가를 몇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요.
> 그리고 그 연차휴가를 입사 1년이 되기 전에 사용할 수는 없는지요..(계속근무를 전제로 했을때)
> 처음 근로기준법을 대하니 궁금한 것이 많군요..
> 또 질문 올리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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