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3 10:42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하다가 3개월후에 회사에서 임의로 퇴직신청을 해서 퇴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은 계속하고 있고 다만,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해서 세금을 5%정도 떼고 있습니다.
물론 4대보험은 모두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고 있죠.
기타소득이 있는데도 퇴직자이기 때문에 실업자라고 하더군요.

다른건 배제하고 [기타소득]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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