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20:21
안녕하세요.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근무하던 회사는 직원20명 정도의 벤처 주식회사인데요
기업의 자금악화로 3월분 급여를 받지 못하구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측에선 상장두 안된 주식을 급여로 대체하여 받기를 원했으나
당장 먹구 살 방법이 없어 5월말까지 급여를 지급 받기로 서류를
작성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구조조정에 의한 퇴사로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급여는 채권의 성질이 있어 받을 수는 있는 걸루 알고 있는데
퇴직금은 회사 사정의 악화로 계속 미룬다면 받을 수가 없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근속년수는 1년7개월입니다.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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