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6 11:09

안녕하세요. 김찬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승용차 개인 운전기사의 경우 실제의 운전시간은 물론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아래 두게 되는 대기시간이나 실제 운전에 필요한 필수적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2. 그러나 승용차 운전기사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근로기준법 제5장 중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규정"이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① 근로자가 감시작, 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②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근로기준법 제61조),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교통혼잡을 예산하여 미리 대기하는 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여부"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감시적 업무라는 것은 상태적 또는 정신적으로 피로가 적은 업무를 말하는 것이고, 단속적 업무라는 것은 실제근로시간에 비해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로서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이하이고 8시간 이내인 자로써 맡은 바 업무형태가 간헐적, 단속적('연속적'의 반대)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형태를 말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규정이 적용제외되는 것은 ①과 ②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근로자의 업무성격이 감시단속적근로라 하더라도 노동부로부터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정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판단하여 "업무수행에 부수하는 필수적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찬호 wrote:
>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회사의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 질문을 드립니다.
> 참고사항 먼저 말씀드리면,
> - 회사의 위치 : 용인시
> - 대표이사 거주시 : 서울
> - 대표이사 수행기사 거주지 : 수원
>
> 저희 회사 기사는 매일아침 대표이사를 모시러 서울로 가서
> 다시 서울서 용인으로 대표이사를 모시고 출근을 합니다.
> 대표이사를 모시러 수원에서 서울로 가는길이 교통상황이 원활하여 이동하는데
> 문제가 없으면 큰 문제가 아닌데 아침 7시경이후가 되면 차가 너무 막히기때문에
> 기사는 6시 30분경에 미리 서울 대표이사댁에 도착을 해서 대기를 합니다.
> 이경우 6시 30분터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주어야하는지 궁금하군요.
> 대표이사 수행이라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고 교통상황이라는 두가지 문제때문에
> 기준이 모호한것 같습니다.
>
> 그럼 수고하십시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실업급여)두 개의 회사의 평균임금(최종에서 2개월미만 재직... 2002.04.09 1506
Re: 아르바이트 시급을 못받고 있어여... 2002.04.09 436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2.04.09 2510
Re: 퇴사하라고 합니다. (회사측의 연봉제계약 갱신거부는 해고인... 2002.04.09 887
해외출장에 따른 Option 계약에 관한 문의 2002.04.09 512
Re: 회사 그만두고싶어요 2002.04.09 467
2002.04.08 358
퇴직금지급기간은? 2002.04.08 620
출산휴가시 임금지급에 대해 2002.04.08 1067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2.04.08 362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2.04.08 375
이직확인서을 회사에서 안써줄경우 2002.04.08 534
Re: 승무정지 2002.04.08 806
Re: 노사협의위원(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재선출) 2002.04.08 1299
사용자의 업무상 재해... 2002.04.08 330
직장에 배신당한 사연 2002.04.08 463
산재대상여부 2002.04.08 402
계약직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2.04.08 355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2002.04.08 401
인정받지못한퇴직금... 2002.04.08 389
Board Pagination Prev 1 ... 5098 5099 5100 5101 5102 5103 5104 5105 5106 510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