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6 10:13

안녕하세요. 안병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시간에는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정해진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의 식사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근로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휴게시간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식사시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중단을 말하고,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을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써 대개의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② 식사시간이라하더라도 휴게시간의 성격을 갖지 못하는(예턴데, 식사도중이라도 사용자의 지시가 있을 때 곧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대기시간의 성격을 갖는 시간, 식사시간 중 전화업무, 물품수수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시간 등)은 근로기준법 제53조의 휴게시간의 성격을 갖지 못하므로, 근로시간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사업장내 식사시간의 구체적인 실태를 알 수가 없어 단언하여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군요. 따라서 ①의 경우인지, ②의 경우인지를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근로시간의 인정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작업시간과 연장선상에서 30분~1시간가량 사용되는 시간이라면 근로자들의 작업능율향상과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병우 wrote: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제조회사 총무및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사무실의 연장근무가 자주 없다보니
> 어쩌다 생기는 연장근무시 저녁식사시간을 연장근로로 넣어달라고
> 생산부 직원들의 성화가 대단합니다.
> 뭐 저녁이야 30분정도니 그냥 연장근로로 넣어도 그리 큰 문제는
> 되지 않겠지만, 토요일엔 점심시간 1시간마저 연장근로로 넣어달라고
> 해서 이렇게 상담의 글을 남깁니다.
> 토요일 점심시간 1시간은 제가 생각하기에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가
> 되는게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그럼 빠른 상담의 글과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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