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15:58
1993년 병원에 입사하여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2000년 결혼,2001년4월 출산후 아이를 친정 어머니께서 봐주시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더이상 봐주실수없게 되고,남편 직장이 수원인 관계로 퇴직하였습니다.2001년12월 퇴직하고,전세계약관계로 2002년3월 수원으로 이사후 실업수당을 신청하려 하니 시점이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또 회사에서는 간호직군의 퇴직사유가 90%이상 전직이라고 자기네 마음대로 그렇게 사유를 넣었다고 합니다.그래서 상실사유정정을 내려하니 그것도 서로 자기네 관할이 아니라며 떠넘기니 답답합니다.자세한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상실사유정정은 도대체 누가해야하고,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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