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6 00:45

안녕하세요 이은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보다 정확한 사정을 살펴봐야겠습니다만, 본래소속회사 ㅎ 와의 고용관계를 변경되고 다른 유관회사 ㅅ 으로 근로관계가 이전되는 이른바 '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적은 동일기업내에서의 업무전환이나 근무지 변경을 의미하는 '전직'과 구별되며,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이러한 전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있어서 ㅎ 사, ㅅ 사간에는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으나, 정작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동의 과정을 생략하고 진행됨으로 인해, 당사자인 귀하가 불안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같은 처지에 있는 근로자들은 종전회사인 ㅎ 사에 현재의 사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귀하는 근로계약의 주체로서 근로계약이 하향변경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권리행사의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봅니다.('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격언이 있습니다)

2. 현재의 사태에 대해 ㅎ 사나 ㅅ 사에게 대책을 촉구하여야할 또다른 이유는, 만약 차후 이러한 문제가 법적으로 비화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적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조건유지라는 명분으로 ㅎ 사와 ㅅ 사에게 대책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차후 "전적과정이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동의과정없이 진행되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전적에 따른 분쟁의 책임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ㅎ사 또는 ㅅ 사에게 있구나"라는 유리한 정황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책촉구는 반드시 서면을 통해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고용승계란 단지 "근로계약 그 자체의 승계"뿐만아니라 근로계약이 정한 "근로조건의 승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변경되는 과정에 있어 근로조건이 하향변경될 우려가 있거나 하향변경되었는데도 당해 근로자가 상당기간동안 그에 대한 구제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고용승계과정중 근로조건의 하향변경에 대해 당해 근로자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였구나'라고 본의아닌 오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이 또다른 이유입니다.

4. 해고수당은 해고조치가 이루어져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퇴직금문제도 퇴직조치가 이루어져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정한 요건을 갗춘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9항을 적용받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노동부고시 제2002-1호 9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다만, 위 노동부 고시 제9항은 반드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회사측의 고용조정계획서나 공고 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단순한 구두상의 권고사직은 경우에 따라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해고와 해고수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은미 wrote:
> ㅎ 이라는 회사에서 ㅅ 이라는 계열사를 설립한지 몇개월이 흘렀습니다.
> 그런데 생각만큼 운영이 되질 않았고, 결국 외부 조직들이 들어와 ㅅ 이라는 계열사 운영의 대부분을 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 운영되고있습니다.(처음부터 동종업종의 타회사 조직들이 들어와 운영하는 일이 ㅅ 이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부터 계획된 일이라는 얘기도 있구요..)
>
> 어쨌거나 외부조직이 대거 투입되면서 ㅅ 이라는 회사에 대거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 문제는 직영지사 개념으로 사무실을 내고 운영되려던 지방 몇몇 사무실 직원들입니다.
>
> ㅅ 이라는 지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회사인 ㅎ 회사 소속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한바 있으며(ㅎ 회사 소속, ㅅ 지사 근무), 계약직사원들은 모두 ㅅ 회사 소속으로 계약,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저는 ㅅ이라는 회사의 지사에서 근무하는 ㅎ회사 소속 정규직원입니다.
>
> 구조조정이 있으면서, ㅅ회사는 외부인사들로 80%이상 채워졌고, 운영방식 또한 많은 개편이 일고있습니다.
> 그들의 운영방식 중, 지사근무할 행적직원은 지금 제가 받고있는 급여와는 현저히 낮은 급료의 계약직 사원입니다. (직영지사-> 독립된 사업체의 개념으로 변경되었기때문입니다.)
> 따라서 그들이 사무실로 영입되면서, 사무실 책임자로 온 분이, 급여가 맞지않을테니 근무할 수 없을것이라며 퇴직을 해야할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ㅎ 회사 소속의 정규직원이며, ㅎ, ㅅ 회사에서 어떤 지시나 권고도 받은 바 없기에 회사의 어떠한 조치든 내려지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
>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제가 알고싶은것은..
>
> 현재 회사에서는 지사 직원들에게 아무런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해고, 퇴직권고, 인사이동발령.. 아무런 조치도 얘기도 없습니다.)
> 그런중에 각 지사에서는 새 운영방식에 따라 새로 행정직원들을 채용했으며, 업무 인수인계중입니다. 또한 새로온 책임자는 저희가 사무실 출근하는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 이렇게되면 자연스레 저희 자리는 없어지는것이고, 이런상태로 각자 지쳐, 알아서 사직서를 내고 나가주기를 기다리는 모양입니다.
>
>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으려해도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받은 후의 일같은데, 저렇듯 각 지사직원들을 방치하고 있는 회사에 저희가 요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저희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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