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13:57
저는 2000년 4월 20일 A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여 다니던 중 2001년 1월1일부로 계열사로 볼수 있는 B라는 회사로 서류상 옮겼습니다 (A사에 기술자가 모라란다는 이유로) 그때 A사에서는 저한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사직처리를 하고 B사로 입사를 다시 시켰습니다.(저는 A사에 사직서 제출도 않했으며 그때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되냐구 했더니 연계되어 아무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겠다구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2000년 4월 20일 입사를 하여 현재까지 계속 이곳 A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하려고 보니 회계상 처리하기 어렵다고 2001.1.1~2002.4.30까지는 B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2000.4.20~2000.12.31까지는 A사에서 퇴직금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2000년도분은 2000년 급여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제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 사정에 의해서 서류상 옮겨놓고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일은 A사 일을 함) 이게 타당한지 알고 싶고 또 2000년 4월 20일 입사하여 2002년 4월 30일에 퇴사를 하는데 년차수당을 2001년 12월 30일에 10일치의 년차수당을 받았습니다. (2000년 12월 30일에는 1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년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제가 재직은 2년을 했지만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년차수당을 2002년 재직한 4달에 해당하는 년차수당 4일치를 준다고 하는데 이게 타당한 계산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30일 퇴사를 하기때문에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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