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5 16:19

안녕하세요 오영록 님, 한국노총입니다.

1주 44시간제도하에서 시간당 통상임금 1000원을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토요일 9시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한 근로자가 다음날 자정까지 계속근로하는 경우를 가상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9시~오후1시 (유급 4시간근로) -----------1)
오후1시~오후2시 (무급 점심시간) -----------2)
오후2시~오후12시 (유급 10시간연장근로) -------3)
오후10시~오후12시 (유급 2시간 야간근로) -------4)

1)부분은 법률 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당연히 근무하여야할 시간)에 해당하므로, 당해근로자가 수령하는 1일당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부분은 법률상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다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여도 무관함니다.

3)부분은 당해 토요일에 1)부분만 근로하여도 무관할 것이데, 이를 초과하여 10시간을 더 근무하는 시간(=연장근로시간)이므로 근로제공에 대한 당연분 임금 (1000원*10시간=10,000원)을 지급받음은 물론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바에 따른 50%의 가산임금 (1000원*10시간*1/2=5,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4)부분은 3)부분의 마지막 2시간(오후10시~12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야간근로시간이므로 50%의 가산임금(1000원*2시간*1/2=1,000원)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즉, 위의 근로자는 토요일에 대한 당연분 1일임금(8시간*1000원)과 연장근로에 대한 당연분임금(10시간*1,000원)을 지급받음은 물론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연장근로수당(5,000원)과 야간근로수당(1000원)을 별도로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영록 wrote:
> 수고하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토요일 13시 이후 기본100% 와 연장 50% 합 150% 계산은 현재 실행하고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토요일 17시이후 계산방법을 알고저 합니다.
> 전에 질문 내용이 부족한점 양해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2.04.10 409
Re: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2.04.11 415
채용건강검진 2002.04.10 2560
Re: 채용건강검진 2002.04.11 1496
임금체불 종합소득세... 2002.04.10 1519
Re: 임금체불 종합소득세... 2002.04.11 1414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2.04.10 401
Re: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체불임금) 2002.04.11 469
일하다가 접촉사고를내고... 2002.04.10 641
Re: 일하다가 접촉사고를내고...(체불임금) 2002.04.11 446
실업중 재취직이 되었으나 기간이 6월미만이면.. 2002.04.10 434
Re: 실업중 재취직이 되었으나 기간이 6월미만이면.. 2002.04.11 486
이해가 어려워 질문합니다. 2002.04.10 459
Re: 이해가 어려워 질문합니다. 2002.04.11 429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2.04.11 387
아르바이트비에 대한 상담 2002.04.10 486
Re: 아르바이트비에 대한 상담 2002.04.11 403
용역에서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2002.04.10 511
Re: 용역에서 돈을 안주고(도급근로자에 대한 임금보호) 2002.04.11 586
이럴때엔..(효력) 2002.04.10 418
Board Pagination Prev 1 ... 5095 5096 5097 5098 5099 5100 5101 5102 5103 510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