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5 02:17

안녕하세요 김은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기간중 근로계약형태의 변경등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시직근로기간, 계약직근로기간, 수습근로기간, 견습근로기간 등도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 퇴직금산정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숙 wrote:
> 저의 전임자가 2000년 3월 31일자로 퇴직을 했고 저는 2000년 2월 16일자로 전임자의 일을 전수받기 위해 견습생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 그러면 퇴직금 정산시 견습생으로 일했던 기간도 입사일자에 포함이 되나요?
> 그때는 받은 임금은 2000년 2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500,000원을 받았습니다.
> 그러고 나서 정식직원으로 된건 전임자가 퇴직한 바로 다음날인 2000년 4월 1일이구요.
> 임시직,계약직,정규직에 상관없이 처음 취업한 날짜가 입사일인것 같은데...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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