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12:13
저의 전임자가 2000년 3월 31일자로 퇴직을 했고 저는 2000년 2월 16일자로 전임자의 일을 전수받기 위해 견습생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정산시 견습생으로 일했던 기간도 입사일자에 포함이 되나요?
그때는 받은 임금은 2000년 2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500,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식직원으로 된건 전임자가 퇴직한 바로 다음날인 2000년 4월 1일이구요.
임시직,계약직,정규직에 상관없이 처음 취업한 날짜가 입사일인것 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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