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12:09
고용보험료 열씸히 낸 사람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출산을 앞두고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산전휴가를 사용한다고 해도 휴가기간안에 계약이 끝나버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네요.
이런 부득이한 경우 회사를 그만 둘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가 집으로 왔는데 여기에 보면

* 비록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이직사유가 회사사정 또는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퇴직이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는데, 저같은 경우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에 속하지 않는지요???

그 사유에 속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경우가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알고싶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무조건 바로위에 제시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무조건 안된다는 말만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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