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10:11
연봉제를 실시하는 회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퇴사자들이나 중도 입사자 급여 계산이 너무 애메모해서 이렇게 상의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12,600,000일경우 월지급금액은 1,050,000(12,600,000/12)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11일 근무하고 퇴사를 할경우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되나요?
1,050,000 /30 으로 하는지 아니면 1,050,000/31로 하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12,600,000을 365로 나눠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해외출장에 따른 Option 계약에 관한 문의 2002.04.09 488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2.04.09 2507
Re: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2.04.09 19450
무단퇴직...그리고 임금체불... 2002.04.09 881
Re: 무단퇴직...그리고 임금체불... 2002.04.09 499
실업급여를 정확히 언제 받을수 있는지요? 2002.04.09 480
Re: 실업급여를 정확히 언제 받을수 있는지요? 2002.04.09 1322
결혼으로 인한 실직.. 2002.04.09 494
Re: 결혼으로 인한 실직..(결혼과 장거리 주소지 이전) 2002.04.09 992
결혼으로 인한 실직..(결혼과 장거리 주소지 이전) 2002.04.09 972
Re: 결혼으로 인한 실직..(결혼과 장거리 주소지 이전) 2002.04.11 605
퇴직당했는데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2002.04.09 410
Re: 퇴직당했는데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2002.04.09 424
Re: 퇴직당했는데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2002.04.09 355
휴일근무 계산방법 2002.04.09 1181
Re: 휴일근무 계산방법 2002.04.09 806
실업급여. 2002.04.09 405
Re: 실업급여. 2002.04.09 408
고용주가 퇴직신고를 않해주고.... 2002.04.09 467
Re: 고용주가 퇴직신고를 않해주고.... 2002.04.09 1233
Board Pagination Prev 1 ... 5094 5095 5096 5097 5098 5099 5100 5101 5102 510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