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16:44

안녕하세요. 한국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식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찾기 위해 행정기관인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위축되실 필요가 없으며, 강단지게 마음먹고.. 귀하가 요구할 수 있는 각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지난 답변상 연차,시간외수당 및 퇴직금 내용참고)

2. 진정서가 접수되면 노동부로부터 1~2주내로 사실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가 올 것입니다. 이 때 귀하가 작성한 내역서와 기타 증빙자료(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를 가지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국화 wrote:
> 1.평균직원..11인이상이며 고용보험적용 레스토랑
> 2.일 12시간 이상 근무에 ... 월 3번휴뮤....월급 180만원... 1년 4개월 근무함
> 3."사장이 2개월전 해임 통보후 해임".....이라는 내용으로 교육후 실업급여 신청중
>
> ============>노동부 상담직원이....해고수당은 안된다고 해서 포기
> ============>연월차는...간단명료한 사실일텐데....
> 노동부상담직원이...레스토랑에서는 첨이라 안된다고 하다가
> ...근로감독관한테...진정서 내자고해서 작성해서 그분한테...제출
>
>
>
> * 상담자님~!
>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곳 밖에 힘이 되는 곳이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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