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02:03
저는 2월 1일부터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도서출판 젊은사람 기획부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입사당시 연봉계약은 구두로만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3월 29일, 연봉협상을 한다고 이사가 불러서 들어가 보니, 일방적으로 이제 웹쪽의 일을 더이상 진행할수가 없다고 하면서, 다음날인 30부터 출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였습니다.
월급날은 5일인 관계로 출근하지 않은 날도 출근으로 포함해서 한달 급여를 준다는 말만을 들은채 방을 나왔습니다.
갑작스레 당한일이고, 처음 격는 일이라서 제대로 대처를 못한체 그냥 알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주변분들이 이건 부당해고라고 하더라고요...이게 부당해고가 맞습니까?
만약, 부당해고라면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참고로, 이 회사는 이상하게도 4대보험을 하나도 적용하지 않더군요, 한다고는 했지만.
그래서 월급에서는 갑근세만을 제한체 봉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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