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15:47

안녕하세요. 김도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의 체결형식은 반드시 요식행위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근로조건하에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근로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서 이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했다면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이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약정 내용 중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것으로써 ""임금에 관하여는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활원천이라할 수 있는 임금관련사항을 사용자가 좌지우지 할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해 미리 확약을 체결하라는 것으로써 사용자가 임의로 근거없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체불하는 경우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두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임금에 관한사항을 서면으로 확약하였다면 사용자가 임금을 손아귀에서 주무르지는 못할 것인데.. 저희들도 안타깝군요. 그러나 귀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두상으로 체결한 근로조건이라도 서로간에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증빙자료만 있다면 이것을 입증하여 약정당시에 정했던 임금수준을 기초로 현재까지 지급받고 있지 못한 급여차액을 내역서 정도로 정리한 후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월 정기지급일로부터 1일이라도 지연되면,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임금은 각각 체불임금이 되고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도훈 wrote:
> 1. 작년 5월부터 올해2월 말까지 5인 미만사업장에서
>
> 매월 150만원씩 받기로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
> 첨에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으나 친분관계로 계약서는 무슨계약서냐며
>
> 구두상으로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보니 회사사정이 조금어려우니
>
> 50만원씩(총500만원)은 일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2002.2월말)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
>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이난 지금에서는100만원을 주면서 나머지는 수금하는데로 주겠다며
>
> 지금까지 끌다가 어제 전화를 하니 "너 한테 줄돈없다. 너 때문에 회사 손해가 이만저만이
>
> 아니다" 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연락을 받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
>
> 2. 또 한가지는 위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하루에 12시간씩 쉬는날없이 2001.12월 중순부터
>
> 2002.2월 중순까지 일을 한사람인데 첨엔 회사에서 매달90만원씩을 받기로 했으나
>
> 매월70만원씩받고 20만원은 일이끝나고 퇴사시 받기로 했습니다
>
> 그렇게 일을 하던중 일이 많아지면서 우리에게 좀더 일을 많이(시간적,양적) 하라고 강요
>
> 하였습니다 "일이 끝나면 돈을 더 얹어 줄 테니 좀더 해"라는 식으로 말이죠
>
> 그런데 일이 끝나고 나니 일 한것 만큼만 돈을 줬을뿐 더준다고 한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
> 언급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일하면서 그 말에대해 금액에 관한것이라던지 기타사항들
>
> 을 계약서로 작성해 두지는 않았지만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이고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알고
>
> 있습니다 물론 증인도 있고 말이죠 이런경우엔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
> 제가 알기론 위사업자가 상습적으로 그전에 일하던 직원에게도 이런식으로 했다고
>
> 알고 있습니다.
>
> 도움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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