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00:46
1. 작년 5월부터 올해2월 말까지 5인 미만사업장에서

매월 150만원씩 받기로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첨에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으나 친분관계로 계약서는 무슨계약서냐며

구두상으로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보니 회사사정이 조금어려우니

50만원씩(총500만원)은 일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2002.2월말)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이난 지금에서는100만원을 주면서 나머지는 수금하는데로 주겠다며

지금까지 끌다가 어제 전화를 하니 "너 한테 줄돈없다. 너 때문에 회사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연락을 받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2. 또 한가지는 위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하루에 12시간씩 쉬는날없이 2001.12월 중순부터

2002.2월 중순까지 일을 한사람인데 첨엔 회사에서 매달90만원씩을 받기로 했으나

매월70만원씩받고 20만원은 일이끝나고 퇴사시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던중 일이 많아지면서 우리에게 좀더 일을 많이(시간적,양적) 하라고 강요

하였습니다 "일이 끝나면 돈을 더 얹어 줄 테니 좀더 해"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일이 끝나고 나니 일 한것 만큼만 돈을 줬을뿐 더준다고 한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일하면서 그 말에대해 금액에 관한것이라던지 기타사항들

을 계약서로 작성해 두지는 않았지만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이고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증인도 있고 말이죠 이런경우엔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위사업자가 상습적으로 그전에 일하던 직원에게도 이런식으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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