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6 13:29

안녕하세요 익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종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확인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받았는지 알수 없으므로, 우선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연락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었다면, 실업중임을 알리고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 언제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면 되는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면 이직일로부터 12개월동안의 범위내에서 귀하의 잔여급여일수만큼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익명 wrote:
>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 실업급여 신청을 한 후에..
>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
> 그런데..곧바로 며칠후 취직하게 되었죠.
>
> 연금회관에서 그후 연락이 왔을때는(구직활동사항 및 실업급여에 대해)..
> 현재 직장에 취직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수습이라 좀 더 기다릴수 있냐고 요청을 했구요(자세한 사항은 얘기 안했음)
>
> 현재 저는 고용보험및 4대보험이 안들어가 있는상태(수습3개월)인데
> 회사를 개인사정에 의해 퇴직하려 하고
> 그와 동시에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놓은 자격이 있기에
> 실업급여를 받으려 합니다.
> 정당한 행위인지의 여부와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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