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5 19:37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한 후에..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곧바로 며칠후 취직하게 되었죠.

연금회관에서 그후 연락이 왔을때는(구직활동사항 및 실업급여에 대해)..
현재 직장에 취직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수습이라 좀 더 기다릴수 있냐고 요청을 했구요(자세한 사항은 얘기 안했음)

현재 저는 고용보험및 4대보험이 안들어가 있는상태(수습3개월)인데
회사를 개인사정에 의해 퇴직하려 하고
그와 동시에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놓은 자격이 있기에
실업급여를 받으려 합니다.
정당한 행위인지의 여부와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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