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6 19:28

안녕하세요 김형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누차 말씀드렸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의 한계는 명목상 전체의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주요조항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느다는 것입니다.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 연월차휴가에 관한 문제등이 5인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를 제공한다기 보기 어려운 사업주의 배우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고용된 근로자는 귀하 1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군요...

2.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제공에 따른 식사 및 식대(점심 및 저녁)의 제공에 대해 특별한 정함이 없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비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지겠지만, 이러한 근로의욕의 저하문제를 제외하고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3. 혹시나 귀하가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서 더이상 직장생활이 어렵다면(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니까요. 단, 이러한 사유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라면 퇴직시 반드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시 이직사유가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근로에 따른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이 과도하여 퇴직할 경우(1주 평균 56시간 이상)】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형태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무역회사에 근무하는데 법인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3명입니다.
> 그것두 사장과 사모 그리고 저 셋입니다.
> 근무시간은 아침 8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입니다. 하루 11시간 근무입니다.
> 즉 출퇴근 1시간씩을 잡으면 하루 13시간을 회사에 투자한답니다. 게다가 저녁두 안주구요.
> 물론 시간외수당도 없구요..
> 예전에도 한번 상담했었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무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 5인이하라서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하셨는데...
> 제가 사장과 대화로 근무시간을 줄려달라고 해봤습니다. 사장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이럴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그렇다면 제가 저녁식사를 제공해 달라 해도 되는 겁니까?
> 물론 저녁식대를 줄 사장이 아닙니다.
> 저녁식대를 주지 안을거면 근무시간을 줄여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 저녁식대를 청구하려면 저녁 몇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청구할 수 있나요?
> 저 같은 경우는 청구할 수 없나요?
> 시간외수당도 청구할 수 없나여?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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