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6 19:11

안녕하세요 표승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해 저희들로써도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퇴직보험제도의 시행자체가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법원의 판례등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의 짧은 소견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4항에 따른 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근로자의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업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이러한 강행조항은 근로자에 대한 후불성 임금인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양도 및 담보설정의 금지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사용자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임의처분의 금지를 강제하는 것일뿐,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가압류나 압류명령까지 포괄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 근로자에 지급할 퇴직금액의 1/2를 퇴직보험과 별도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적립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퇴직금보호차원에서 ,비록 근로기준법이 압류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적립분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이행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표승연 wrote:
> 안녕하십니까?
> 문의할 사항은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자의 퇴직보험관련입니다.
>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입니다.
> 그런데 근로자가 대출금의 미상환으로 법원에서 채권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법원 채권가압류명령의 주문내용이 봉급 및 기타 모든명목의 임금에서 제세공과금을
> 제외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압류하라고 합니다.
> 퇴직보험에 가입한 저희로서는 보험회사 지급분과 회사 지급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 이럴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부분에서만 제세공과를 제외하고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 가압류하면 되는지,아니면 보험회사 지급분에서도 1/2금액을 가압류 하여야 하는지 궁
> 금합니다.
> 참고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전혀 관여할수가 없습니다.
> 보험사에 채권가압류 명령서를 송부하여 보험사 지급분도 가압류를 하여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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