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6 14:32

안녕하세요 김석종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곳 싸이트는 한국노총 부천지부와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공동으로 '노동조합원이건 노동조합원이 아니건 관계없이 모든 직장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노동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입니다.

1. 피혁공장은 정말 중노동하는 공장입니다. 일부의 공정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육체력에 의존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니까요....
2001.9~2002.8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2100원, 일급(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6,800원입니다. 따라서 이모님의 일당이 23000원이라면 법률상 최저임금법에 저촉되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와 제59조에서 각각정한 월차휴가제도와 연차휴가제도는 강행적인 의무사항으로 근로자가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휴가권수령 후 자진반납)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부여하지 않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는 제도입니다. 물론 매년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나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함은 당연합니다.

3.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이모님의 정확한 임금내역을 알아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나, 일급이 23000원이라면 시간당임금은 2875원이고 연장근로를 할때마다는 시간당임금의 150%인 4300원이 지급되어야 하며, 오후10시후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1440원만 가산되어야 타당합니다.

4. 이모님이 자신의 부당한 처우문제에 대해 시정을 받고 싶어하신다면 한국노총 안산상담소 (안산시 원곡동 764-9 전화 031) 492-4924)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월급명세서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상담하시길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대책이 필요한 경우, 자세한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석종 wrote:
> 안녕하세요? 노동법률과 관련하여 업무상 찾아보려고 왔다가 법률상담이 있어 이렇게 몇자 올립니다. 우선 이런 포탈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주최는 아직 모르고 올리는 글이라 죄송하지만, 수고들 하시네요...
>
>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이모는 반월공단의 한 가죽가공업체(피혁회사)에 20년가까이 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80년에서 90년까지 수출과 내수면에서 불황이 거의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98년 경제위기(IMF)가 발생하고, 이 회사도 사정이 어려워져 직원들의 년차수당/임금동결/복리후생(학자금등 기타)들을 정해버렸습니다.
>
> 이 회사는 200여명 되는 업체이고, 불행이도 노조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이모님의 월급을 보고 넘 화가났었는데 이모님은 연세가 많이 되셔서 아무소리도 못하고 게시고, 또 다른분들도 가죽공장은 다 수당과 급여가 그렇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아무래도 반월공단 피혁회사의 단합???)넘 극단적이지만 그렇지 않고서야....급여를 보면 일당 23,000원이고,잔업을 한경우 시간당 1,000원꼴로 붙습니다.그리고 야간 철야근무를 하면 9,000원을 받습니다.
>
> 제 상식으로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상담하시는 분이 혹시 피혁회사를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최악의 근무조건이고 최악의 근무수준입니다.그런데 급여가....거기가 연차수당까지도 사장 맘대로라니....연차수당은 매해 주지않아도 퇴직시 전전년 휴가일수만 급여환산해 주면 업주에게는 이상이 없는 것인가요?
>
> 이성을 잃은 소리 한마디 드리자면, 이 기업주의 부당성을 주장할(연차관련을 제외하고라도) 그런 법은 혹시 없나요??? ^^;
>
> 짧지않은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무지한 우리 이모님과 그 회사분들이 참으로 안타까워서 올립니다.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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