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6 10:17
안녕하세요? 노동법률과 관련하여 업무상 찾아보려고 왔다가 법률상담이 있어 이렇게 몇자 올립니다. 우선 이런 포탈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주최는 아직 모르고 올리는 글이라 죄송하지만, 수고들 하시네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이모는 반월공단의 한 가죽가공업체(피혁회사)에 20년가까이 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80년에서 90년까지 수출과 내수면에서 불황이 거의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98년 경제위기(IMF)가 발생하고, 이 회사도 사정이 어려워져 직원들의 년차수당/임금동결/복리후생(학자금등 기타)들을 정해버렸습니다.

이 회사는 200여명 되는 업체이고, 불행이도 노조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이모님의 월급을 보고 넘 화가났었는데 이모님은 연세가 많이 되셔서 아무소리도 못하고 게시고, 또 다른분들도 가죽공장은 다 수당과 급여가 그렇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아무래도 반월공단 피혁회사의 단합???)넘 극단적이지만 그렇지 않고서야....급여를 보면 일당 23,000원이고,잔업을 한경우 시간당 1,000원꼴로 붙습니다.그리고 야간 철야근무를 하면 9,000원을 받습니다.

제 상식으로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상담하시는 분이 혹시 피혁회사를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최악의 근무조건이고 최악의 근무수준입니다.그런데 급여가....거기가 연차수당까지도 사장 맘대로라니....연차수당은 매해 주지않아도 퇴직시 전전년 휴가일수만 급여환산해 주면 업주에게는 이상이 없는 것인가요?

이성을 잃은 소리 한마디 드리자면, 이 기업주의 부당성을 주장할(연차관련을 제외하고라도) 그런 법은 혹시 없나요??? ^^;

짧지않은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무지한 우리 이모님과 그 회사분들이 참으로 안타까워서 올립니다.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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