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8 19:22

안녕하세요 김공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노조의 대표자는 당연직 근로자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근로자위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위촉이라 함은 노조의 대표자가 임의적으로 지목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의결권한이 있는 기관'에서의 의결후 이를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같은법 제8조에 따라 3년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대의원회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면, 위촉된 날로부터 3년간은 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보장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관한 사항은 어느 의결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에관한 정당한 의결기관이 대의원회의라면 특정 근로자위원의 사퇴의사표시 없이 규약상 정당한 의결기관이 아닌 다른 의결기관에서 근로자위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노동조합내 다른 기관의 간부를 겸직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법률적인 제한 사항이 아닙니다.

4. 특정 조합원(노조대표자 포함)에 대한 노조내의 통제여부는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노동조합법 등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조합원(노조의 대표자 포함)이 개인 자가용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노조의 규약에서 이를 특별히 통제(징계 또는 권리제한)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도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공인 wrote:
>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
> 당 조합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 본 조합의 노사 협의위원을 3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합장,부조합장(당연직) 외2명을 선출 하였습니다. 헌데 이를 무시하고 4월초 운영위원회를 개취하여 노사협의위원을 재선출 하였습니다.(조합장, 부조합장, 대의원에서1명, 운영위원회에서1명, 상집위원회에서1명,..총5명)
>
> 질문1 :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노사협의위원을 무시, 운영위원회에서 재선출 할수 있는지요?
> 질문2 : 노사협의위원을 상집위원 겸직을 할수 있는지요? (상집이라 함은 조합장의 임명직 입니다)
>
> 여담) 조합장(자가용)이 음주단속에서 음주측정 결과 100점의 벌점이 부과되었다면 과연 택시업에 종사 하는 조합장으로서 도덕성이 있는지요? 노동조합법에 위반 된다면 어떠한 조항에 속하는지요?
> 택시업종에 종사하는 조합장으로서 100점의벌점이 부과 되었다면 조합장의 직위와는 무관 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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