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7 18:52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당 조합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 조합의 노사 협의위원을 3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합장,부조합장(당연직) 외2명을 선출 하였습니다. 헌데 이를 무시하고 4월초 운영위원회를 개취하여 노사협의위원을 재선출 하였습니다.(조합장, 부조합장, 대의원에서1명, 운영위원회에서1명, 상집위원회에서1명,..총5명)

질문1 :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노사협의위원을 무시, 운영위원회에서 재선출 할수 있는지요?
질문2 : 노사협의위원을 상집위원 겸직을 할수 있는지요? (상집이라 함은 조합장의 임명직 입니다)

여담) 조합장(자가용)이 음주단속에서 음주측정 결과 100점의 벌점이 부과되었다면 과연 택시업에 종사 하는 조합장으로서 도덕성이 있는지요? 노동조합법에 위반 된다면 어떠한 조항에 속하는지요?
택시업종에 종사하는 조합장으로서 100점의벌점이 부과 되었다면 조합장의 직위와는 무관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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