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8 13:37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출근도중 갑자기 사망하였다는 정황만 가지고는 업무상재해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인이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등 심장관련질환이나, 뇌혈과질관이라면 과로사에 집중하여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나 이때에도 필요한 경우 부검을 실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뇌질환관련 재해나 심장질환의 경우, 주로 과도한 업무수행에 따른 발명이라는 것만 입증된다면 업무상재해- 이른바 '과로성 재해'- 로 판정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평상시 업무량과 재해발생당시 업무량의 비교, 업무와 관련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별한 책임량이 막중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 발명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유발할 사건이 있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사의 소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 의사와 긴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충분한 근거만이 업무상 재해냐 아니냐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저희 상담실에 들어온 상담내용입니다.
> 제가 잘 몰라서 상담드립니다.
> 아침에 출근하는 통근버스안에서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 사망원인은 미상이라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 산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평소 과다한 업무에 시달렸고 보통 퇴근시간이 밤10시를 넘겼다고 합니다.
> 그렇게 힘들게 일하다 사고전날은 도저히 피로가 쌓여서 하루 월차를 내고
> 쉬었다고 합니다.
> 이럴경우 산재에 해당이 되는지요?
> 그리고 회사측과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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