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8 11:37
안녕하세요 백승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학업수행을 위해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곳】을 참조하여 귀하에 해당하는 이직사유가 있다면 수급자격이 가능합니다. 소개한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백승철 wrote:
> 3개월째 실업자로 있습니다. 2년10개월 정도 중소기업회사에 다녔는데 공부하겠다고 퇴사를
>
> 했습니다. 자진 퇴사지요.
>
> 해당사항 없는 줄 알지만 혹시나 해서요.
>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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