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8 13:08

안녕하세요. 답답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으근한 사직압력에 마음이 복잡하실 것이라 생각되는군요. 임금은 전액지불되고 있는지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무작정 대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회사측에서는 어떻게든 사직서를 쓰도록 유도해 올 것이고, 그로 인해 근로자 개인이 겪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도 크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회사측에 "요구"하여야 할 것이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여 법적인 해결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2. 지금이라도 건의서 또는 탄원서의 형식을 빌어 "본인에 대한 대기발령 명령을 철회하고 보직을 명해달라. 00월00일까지 회사측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요지를 담아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회사측에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회사와의 관계가 껄끄러울 수도 있으나 가능하면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선처를 부탁한다', '받아들여진다면 보다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투의 어구를 사용하여, 사용자와 감정상 대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후 회사측의 반응을 살펴보고,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여부를 결정하여도 늦지는 않을 것이며 이러한 건의서는 구제신청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만약 근로자가 건의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해서 대기발령명령을 철회하지 않거나, 사직권고의사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당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회사의 인사권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효력을 인정받는 것이므로, 회사가 귀하에게 명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도 그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가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4. 그러나 그 과정에서 회사가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하게 되면,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이 아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해고의 정당성여부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나 부당한 인자조치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녀 wrote:
> 안녕하십니까?
> 많은 애처로운 근로자들을 위해 애쓰시는 담당자님께!
> 저는 삼성생명의 소장(임직원)으로 4년 6개월을 근무했습니다.
> 2002년 3월4일 저희 회사의 정규 인사로 인해 타부서로 발령이 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그만 대기발령이 나고 말았습니다.
> 제가 직접상사에게 사유를 들은바는 없고 이튿날 동료 소장들에게 저의 상사가 공식석상에서
> 제게 사표를 받을것 이라고 했으며 제가 데리고 있던 설계사들에게는 여자라서 갈곳이 없다
>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 대기 발령을 받을만큼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던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후 저의 상사는 저를 보고
> 많은 비난을 하는 이야기들을 동료나 저의 사원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동료들은 절보고 상사에게 평소 아부좀 하지 그랬느냐고 조언을 하기도 하지요)
>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대기발령으로 인한 쇼크로 구안와사와 수족마모로 인해 14일동안 병가를 사용하여 입원 치료를 하였으며 현재는 퇴원후 대기발령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바 상사도 제게는 직접적인 사표를 이야기는 하지는 않는데 동료소장들 말에 의하면 사표를 받을 것 같다고 하는데 이쯤에서 제가 처해야 할 대응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 지금 이대로 기다리면 급여체계는 어찌 되는지요. 답답함에 호소 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출산휴가가 없는 직장에서의 퇴사시.. 2002.04.10 484
Re: 출산휴가가 없는 직장에서의 퇴사시.. 2002.04.10 881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늦게 가입한 경우.. 2002.04.10 935
Re: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늦게 가입한 경우.. 2002.04.10 2932
월차사용에 대하여... 2002.04.10 836
Re: 월차사용에 대하여.(월차휴가의 신청은 몇일전에?) 2002.04.10 4069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02.04.10 347
Re: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02.04.10 493
해고가 가능한가요? 2002.04.10 402
Re: 해고가 가능한가요?(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 2002.04.10 762
퇴직금 관련 2002.04.10 351
Re: 퇴직금 관련 2002.04.10 439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절차 2002.04.10 375
Re: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절차(이직일로부터 12개월내에 수급... 2002.04.10 694
년.월차 수당...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002.04.10 984
Re: 년.월차 수당...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002.04.10 1731
울엄마 2002.04.10 466
Re: 울엄마(부상치료를 위하여 휴직했던 기간 이후 퇴직금은?) 2002.04.10 426
실업급여 청구건 2002.04.10 418
Re: 실업급여 청구건 2002.04.11 740
Board Pagination Prev 1 ... 5092 5093 5094 5095 5096 5097 5098 5099 5100 510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