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11:39

안녕하세요 이이리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근로계약의 해지)한 경우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사직서를 제출(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하였다고 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일정한 기간동안 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근로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이리스 wrote:
> 아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직서를 제출하고 얼마 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둘러 봐도 지급기간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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