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8 20:08
제가 다니는 직장에는 각종 수당으로 직무수당,직책수당,가족수당(해당자),장기근속수당,가계보조비,교통비 등의 수당들이 있습니다. 1월과 7월에는 정근수당이 있고 3,6,9,12월에는 상여금이 100%씩 있습니다. 추석과 설에는 효도수당이 각 50%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2002. 7월 10일경에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출산휴가시 받을수 있는 통상임금은 무엇무엇이 됩니까?

7월 정근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7월에 받는 정근수당은 어느기간의 것인지? 앞의 1-6월까 의 정근수당인지 아니면 7-12월까지의 것을 미리 주는 정근수당인지)
9월에 있는 추석 효도수당은 받을수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9월에 있는 기말수당(상여금)은 받을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보통 여름휴가를 7,8월에 많이 하는데 여름휴가비는 저에게는 해당이 안되지요?
아니면 7월초에 일주일을 여름휴가로 사용하는 걸로 하고(서류상) 일단은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휴가비는 나중에 받는다면 어떨까요?

한가지더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중에 2002. 3월 11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간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3월 월급에 직무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이 모두 빠져서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과 일할계산한 기말수당(3월 상여금)만 나온거죠.
제가 알기로는 직무수당과 (장기)근속수당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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