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13:20

안녕하세요. 안준승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그동안의 체불임금에 대한 지불각서라도 받아두셨는지 모르겠군요. 귀하의 경우 임금채권의 시효(3년)가 만료된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 그사이 사용자가 지불각서 등을 통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하였다는 정황이 있다면 시효중단이나 시효연장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서면의 각서가 아니더라도, 지불의사를 명확히 했던 시점에 함께 있었던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라도 확보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불할 것을 확인하였음이 입증가능하다면 그 때부터 시효를 다시 새롭게 기산하여 확인일로부터 다시 3년으로 시효가 늘어나게 됩니다.

2. 일단 진정을 하였다고 하니,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해서는 조사과정에서 들어날 것이니 지금으로써는 사실조사과정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귀하가 주장하는 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근로감독관 앞에서 빠짐없이 말할 수 있도록 메모를 통하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의 사실조사과정에서 유의할 점이나 기타 체불임금해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준승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98년 4월1일부로 선박관리 및 무역을 하는 회사에 입사를 하여 2001년 03월30일부로 퇴사하기까지 급여 일부를 받지 못하였기에 상담 드립니다.
> 이 내용은 이미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진행중입니다만 회사 사장이 자기는 틀림없이 다 주었다고 하기에 아직 노동부 지방사무소로부터 정리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상담을 드립니다.
>
> 사건 개요
> -. 입사 후 사장(대학 선배)은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여금 및 급여 인상을 하지 않고 나중에 잘 되면 주겠다며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기본적인 급여(월 100만원)만 지급 하였음(1998년 4월부터 2000년 09월까지)
> -. 이 회사에 출근하여 급여를 받기 시작한 것은 1997년 11월 부터였고 당시 수급 급여는 1700만원/년(상여금 600% 포함) 이었음
> -. 상기금액 수준으로 정식 입사 발령시까지 지급 받았었음
> -. 이 회사는 모회사가 있는 자회사로써 모회사에서는 입사동기가 있었고 그들은 정상적인 급여를 받고 있었음.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 당시 동기들의 급여는 1999년1900만원/년, 2000년 2400만원 이었음
> -. 입사후 기본급만 지금하던 회사는 2000년 10월부터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였고(월 200만원) 또한 그동안 못 받아갔던 급여라면서 500만원을 지급하였음
> -. 이후 2001년 02월 급여 지급시 재차 조정되어 월160만원에 상여금 600%로 조정되었고 퇴직시까지 지급되었음.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동료는 이대로 받고 있음
> -. 모체인 모기업이 이 회사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
>
> 사건 개요는 상기와 같습니다. 제가 받고자 청구한 금액은 약 1500만원 입니다만 사장이 워낙에 주도 면밀한 사람이어서 큰 소리치면서 자기는 다 주었다고 하니 왠지 불안하니다.
> 물론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서라든가 급여에 대한 합의서는 없습니다만 퇴직시 자신이 분명히 저에게 줄돈을 계산하고 있다고 하였고 진정서 제출전에 전화 통화시 잊지 않고 있다고 하였으며 재직시 한번 500만원을 정리하였기에 저로서는 청구할 권리가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 진정인과 대면은 4월 15일 이후에나 이뤄지겠는데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 동안 선배라고 믿고 고생한 것도 억울하고...
>
> 회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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