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12:30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소중한 노동의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만, 정작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업주가 잠적한 상황이라면 다소 시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귀하를 직접 고용했던 사업주의 주소지와 이름정도를 파악해두시고, 건축주(원청)에게 사업주(하청)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대금을 온전하게 지불하였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①건축주 말대로 하청업자가 도급대금을 받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채 도망한 것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하청업자를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으나, ②하청업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원청으로부터 인건비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면 원청(건축주)에게도 임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급사업장의 임금체불문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42번 사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우선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내역서를 작성한 후 위 "①의 경우"라면 하청업자에게, "②의 경우"라면 원청업자에게 최고장으로 발송하십시오.(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지와 이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고장은 3부를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십시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wrote:
> 1. 현장 : 삼척 해수욕장내 테마타운
>
> 저희는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 그곳에서 2월 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 인건비가 약 천이백만원 정도 입니다.
> 지금 건축주는 일을 하고 있고, 중간에 소장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일을
> 시켰습니다.
> 일이 끝난 후 임금을 달려고 하니깐, 소장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 그래서 건축주한테 달려고 하니깐, 그 분이 자기네는 그 사람과 도급을 주었기
> 때문에 돈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 하루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 입니다.
> 제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요.
> 꼭 답변 부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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