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8 17:43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 이용자이며,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어머님이 식당에 정규사원으로 입사하였다가, 몇개월뒤 파견업체 근로자로 소속이
바뀌어 식당업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부분에 있어서도 부당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던 중 현재 심장이 상태가 아주 나빠져 병원진료를 계속 받아오던 중
수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심장판막이식수술), 저희 어머님은 입사전 부터 심장이 좋은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일은 연수원 식당에서 식당일을 하고있습니다.
만일 금번에 수술을 받게 된다면,, 파견업체에서 일정 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또한 혹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기타 재정적으로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요~~~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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