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10:52

안녕하세요. 김현중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임시직 등의 근로형태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의 내용인 임금지급문제에 관해서는 하등의 걸림돌이 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하여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중 wrote:
> 계약직 임금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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