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당대우여부
멕시코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원양업체입니다.
멕시코 현지직원 및 선원만 급료를 지불하고, 한국의 직원에게는 급료를 주지 않았다면-회사
통장엔 지급후 잔금이 없었고, 그러나 양해의 말도 없었다면-
2.실업급여부당여부
실업급여 신청중에 있거나, 실업급여 수령중에 있는자가
on-line상의 SOHOMART를 창업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불규칙적이던 일정수준의 수입이
있던- 실업급여 부당수령에 해당하는지요
멕시코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원양업체입니다.
멕시코 현지직원 및 선원만 급료를 지불하고, 한국의 직원에게는 급료를 주지 않았다면-회사
통장엔 지급후 잔금이 없었고, 그러나 양해의 말도 없었다면-
2.실업급여부당여부
실업급여 신청중에 있거나, 실업급여 수령중에 있는자가
on-line상의 SOHOMART를 창업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불규칙적이던 일정수준의 수입이
있던- 실업급여 부당수령에 해당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