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8 15:21
'가'라는 회사를 1년 2개월 다니다가 자발적으로 퇴직하였습니다. '가'라는 회사를 퇴직후 한 달도 안되서 '나'라는 회사에 입사하였고, 한 달 후 '나'라는 회사를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하였습니다.

여기서, 지난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나' 회사의 퇴사이유가 회사측의 사정이었으므로 실업급여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받게 되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난 3개월의 평균임금을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회사에서의 임금 1달, 회사를 다니지 않고 휴직한 기간이 한달, '나'회사에서의 임금이 1달이라면 어떻게 따지나요?
실 수령액과 평균임금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일예를 들어 '가'회사에서의 마지막달 평균 임금이 140만원이고, '나'회사에서의 한달 평균임금이 150만원이라면 지난 3달 동안의 월 평균임금은 145만원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3달로 나누어야 하는 것이니까 290만원/3 해서 96만원쯤이 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후자라면 너무 억울한거 같아서..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