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00:54

안녕하세요 고연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체불되고 있는 임금수준이 십만원 조금넘는 돈이라면, 호프집에서 돈이 없어 못주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성의가 없거나, '이렇게 하루이틀 미루면 포기하겠지..'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일 것입니다. 소액의 임금체불사건은 대부분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근로자측에서 너무 부드럽게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경험칙적인 입장입니다. '비록 작은 돈이지만,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 차일피일 미룰 수는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것이 계속되면 큰코 닥칠 수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용자측에서도 '그냥 주고 말자', ' 괜히 질질 끌어야 득될 게 없다'는 판단을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우선은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한 문구로 최고장을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십시요. 그래도 안돼면 주저함없이 회사측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장의 작성예제와 방법, 진정서의 작성예제와 해결방법 등이 예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연희 wrote:
> 제가 1월에서 2월사이에 호프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직장인이여서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고 일한시급은 다음달에 준다고 그러더군여..
> 다음달이 되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하니 다음달중순에 준다고 또 그러더군여..
> 도저히 안되서 찾아가니 연락줄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 지금까지 연락도 안주고 그럽니다.
> 돈이 십만원 조금 넘는 돈이라고 하지만 너무 억울하잖아여..
> 꼭 전 일한댓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 해결책을 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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