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8 11:53
안녕하세요?
자주 상담요청에 도움받는것 같아서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는 정규직이며 연봉계약제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올 4월30일이 계약종료일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에는 촉탁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계약서의 내용중에
'근로계약서 기간이 만료되었을때 재 연장 여부는 그동안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오늘일자(4월8일)로 부서장을 통해
저한테 더이상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앞뒤 어떤말도 없고 무턱대로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저는 나가라니까 그냥 나가면 되는건가요?
그러나 너무 억울하단 생각이 듭니다.
막상 닥치고나니 정규직의 연봉제의 의미가 결국 이런것이었나 싶어서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한테 계약연장 안하겠다는 것을 더 사전에 얘기를 해줬더라면
저도 그 이전부터 다른직장을 알아본다든가의 방법을 찾았을것 같은데..
너무 갑작스럽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런경우 제가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마 회사에서는 그간 해고수당같은 개념이 없었던것 같아서
해고수당을 생각 안하고 있는듯 한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미리 말을 해서 해고수당을 줄건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어떤식으로 해고수당을 받아내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직원90여명을 둔 중견기업체로 탄탄한 곳입니다.

항상 좋으신 해결책을 주심을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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