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8 15:25

안녕하세요. 익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근로자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가 무엇한데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스스로 사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의 취지가 자신이 원하지 않은 실업으로 생계의 원천을 잃은 근로자에 대해 국가에서 다음 직장을 구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보조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기의사로 회사를 바꾸기 위해 전직하는 경우나, 자영업 혹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2. 귀하의 경우 난처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사실관계를 정리해봤을 때 이직의 사유는 "어학연수"를 위한 것이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유와 경합하여 체력적으로도 주어진 업무를 더이상 수행하지 못할 정도여서, 병가사용이나 기타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 등 고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의사의 소견으로부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면 이러한 사실을 근거(병가신청서나 의사소견서 등)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상병상태를 알 수가 없어 뭐라 단언하여 말씀드리기가 어렵군요.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조하여해당되는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익명 wrote:
> 회사들어가기전 저는 건강한 체력을 소유한 젊은이였습니다. 입사후 상사로부터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로 몸이 약해졌습니다. 스트레스 정말 무시못하겠더군요. 저는 몸을 추스린 후 다른 꿈을 안고 새로이 공부를 시작해 보고자 작년 10월에 학업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어학연수를 결심했습니다. 10월부터 병원을 세군데를 다니고 한약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어먹었습니다. 저는 몸이 다 낳지는 않았지만 제가 계획한 바가 있어 연수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허약한 몸으로 꿈만을 안고 떠났던터라 2달만에 저는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지금은 또다시 병원을 다니며 치료중입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채용건강검진 2002.04.10 2560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2.04.10 409
Re: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절차(이직일로부터 12개월내에 수급... 2002.04.10 694
Re: 퇴직금 관련 2002.04.10 439
Re: 해고가 가능한가요?(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 2002.04.10 762
궁금한데요 2002.04.10 413
Re: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02.04.10 493
Re: 월차사용에 대하여.(월차휴가의 신청은 몇일전에?) 2002.04.10 4080
실업급여 문의.. 2002.04.10 511
보험을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당하면? 2002.04.10 859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2002.04.10 365
Re: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늦게 가입한 경우.. 2002.04.10 2946
상시 O/T가 있는경우 주휴,월차,보건수당은? 2002.04.10 390
Re: 출산휴가가 없는 직장에서의 퇴사시.. 2002.04.10 881
과외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2002.04.10 761
Re: 야간대를 다니는 직장인에게 대출해준다고 하던데 2002.04.10 837
Re: 산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2.04.10 476
Re: 일반사무직이아니라미용실(강제저축은 위법, 무효입니다.) 2002.04.10 866
실업급여 청구건 2002.04.10 418
울엄마 2002.04.10 466
Board Pagination Prev 1 ... 5096 5097 5098 5099 5100 5101 5102 5103 5104 510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