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8 15:25

안녕하세요. 익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근로자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가 무엇한데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스스로 사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의 취지가 자신이 원하지 않은 실업으로 생계의 원천을 잃은 근로자에 대해 국가에서 다음 직장을 구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보조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기의사로 회사를 바꾸기 위해 전직하는 경우나, 자영업 혹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2. 귀하의 경우 난처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사실관계를 정리해봤을 때 이직의 사유는 "어학연수"를 위한 것이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유와 경합하여 체력적으로도 주어진 업무를 더이상 수행하지 못할 정도여서, 병가사용이나 기타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 등 고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의사의 소견으로부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면 이러한 사실을 근거(병가신청서나 의사소견서 등)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상병상태를 알 수가 없어 뭐라 단언하여 말씀드리기가 어렵군요.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조하여해당되는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익명 wrote:
> 회사들어가기전 저는 건강한 체력을 소유한 젊은이였습니다. 입사후 상사로부터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로 몸이 약해졌습니다. 스트레스 정말 무시못하겠더군요. 저는 몸을 추스린 후 다른 꿈을 안고 새로이 공부를 시작해 보고자 작년 10월에 학업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어학연수를 결심했습니다. 10월부터 병원을 세군데를 다니고 한약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어먹었습니다. 저는 몸이 다 낳지는 않았지만 제가 계획한 바가 있어 연수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허약한 몸으로 꿈만을 안고 떠났던터라 2달만에 저는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지금은 또다시 병원을 다니며 치료중입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프리랜서 임금체불건(근로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해보아... 2002.04.11 920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2002.04.11 332
Re: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 바랍니다.(구두상으로 약정한 퇴직금) 2002.04.11 965
실업급여에 궁금증 2002.04.11 388
Re: 실업급여에 궁금증(사직서에는 학업을 이유로 사직한다고 했... 2002.04.11 2244
물가인상분 2002.04.11 831
Re: 물가인상분 2002.04.12 87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4.11 408
Re: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4.12 405
퇴직금 평균임금에 관하여 2002.04.11 342
Re: 퇴직금 평균임금에 관하여(평균임금산정시 월차수당, 연차수... 2002.04.12 483
이런 기업...어떻게 하나요? 2002.04.11 373
Re: 이런 기업..(체불임금 진정하자 재직중인 회사에 해고하라 압... 2002.04.12 892
Re: 명확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2002.04.12 399
다시 질문 드립니다.(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4.11 368
Re: 다시 질문 드립니다.(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4.12 374
직업상담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4.11 414
Re: 직업상담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4.12 438
출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문의 2002.04.11 474
Re: 출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문의(수급기간 연장 신청) 2002.04.12 1729
Board Pagination Prev 1 ... 5090 5091 5092 5093 5094 5095 5096 5097 5098 509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