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8 19:30

안녕하세요 김성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버스관련 운수 노동자라 생각합니다.
운수 노동자에게 있어 승무정지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하는 정직(당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정지하고 근로제공 접수를 거부하는 징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한 승무정지조치가 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부당징계 일반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당징계 일반의 원칙이란, 1) 당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냐(사유의 정당성) 2) 당해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에 비해 동등한 징계처벌을 한 것이냐(=형평성) 3) 징계처벌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냐(절차의 민주성)를 두고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판단이 곤란하나, 우선적으로 1일 3회운송을 하여야 하는데 1회밖에 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것 같지는 않군요.(사유의 정당성) 그러나 나머지 2) 3)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로써는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이상,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만, 경험칙상으로 택시나 버스 등 운수관련 노조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는 '승무정지' 등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등 특별한 의결기관의 의결없이 회사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임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도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의 해당 부분을 다시한번 참고해보심이 좋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우 wrote:
> 상기 본인은 2002년 4월 5일 승무도중 도로 사정이 지체와 정체가 심하여 하루 3회 왕복중에
> 1회 왕복을 하지 못한 관계로 회사로 부터 승무정지 처분을 받아 상담을 원합니다
>
>
>
>
>
> 답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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