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21:34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나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처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3월 6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에서는 특정업체에 입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했고 저는 그런 서약서에는 서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아직 회사에서는 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개월이 지나면 제가 어떤 법률적인 행동을 해야되는지 하는 점입니다.
벌써 1개월이 지났으나 회사에서는 사직처리를 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만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사직처리를 해달라고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노동사무소나 기타 단체를 통해서 회사에 사직처리를 요청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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