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18:04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쓴바가 없다면 퇴직의 효력 발생이 언제부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에 세금이 포함이 된다는데..
이 세금이 어떤것을 의미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4대 보험(산재, 연금, 의료, 고용)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세금을 뗀다는 것인지..
사업장 마다 다른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것이 실업 수당이 어디서 지급되는 것인지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비록 제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제가 알기로 고용보험은 사업장과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인데 왜 실업수당을 받기위한 요건이 필요한것인지..
만일 그 요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실업급여를 지금한다면 제가 내는 세금들은 저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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