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14:55
저는 현재 7년 정도 직장생활을 해오고 있구요..
현재 임신 3개월 중인데...입덧이 너무 심해 한달간 병가를 내어서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 병가로 한달간 휴직을 신청하였더니 회사측에서는 병가 후에 제가 앞으로의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더군요.
제 업무가 마케팅 담당 업무라 이벤트도 많고 전시회, 세미나 등등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하는 업무임으로 지금의 제 건강 상태로 봐서 아무래도 회사에서 보기에 그 업무들을 제대로 해낼 것 같이 보이지 않았는지.. 제 의사를 물어보는 것 같으면서도....병가 후 5월에 인수인계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는 쪽으로 유도하였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압력에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 사유를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며..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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