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17:47

안녕하세요. 김현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제도에 근거한 "연차수당"과 "만근수당"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법에 정해져서 사용자에게 지급이 강제되는 법정수당이냐, 회사의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자체규정에 의 해 지급되는 임의수당이냐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에 근거한 법정수당이며, 후자의 경우는 회사 내부규정에 근거한 임의수당입니다. 따라서 만근수당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타부타를 언급하기가 곤란한 바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여기서는 연차수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근거한 것으로 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그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주어집니다.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이 주어지며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휴가일수에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마다 1일씩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됩니다.) 이렇게 하여 발생된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을 근로자가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휴가사용청구권이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년간의 근로일은 소정근로일수를 말하므로 근로의 의무가 면제된 날은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또는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은 법령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의 의무를 지지 않는 날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퇴나 지각 등과 관련하여 일부 회사에서는 "3회 지각이나 조퇴를 1일 결근으로 본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위법입니다. 그렇게 하여 3회 지각, 결근을 1일의 결근으로 처리하게 되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주휴, 월차, 연차휴가에 불이익을 받게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하고 있습니다. ( 1984.10.20, 근기 1451-21279 )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정 wrote:
> 수고하십니다!
>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 다름이아니오라 ,.. 연차수당이 정확이 어떻게 지급되는건지 해서 이렇게 멜을 보냅니다.
> 연차수당지급시에 월차, 조퇴, 지각, 등이 연차수당지급할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아니면.. 연차수당지급시에 월차, 조퇴, 지각등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건지..
> 그리구..
> 만근수당은 어떠한경우에 생기는건지..
> 만근수당에도 월차, 조퇴, 지각등이 상관이있는지.. 알려주세여~!!!
> 바쁘시더라두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여~! (-.-) (_ _) (-.-)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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