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14:12
저는 2002년 4월29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전년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5월에 지급예정이랍니다.2001년 한해를 근무한 제가
단지, 4월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5월 지급될 성과급을 받지 못합니까?
둘째, 1998년도 사측에 의해 강요된 상여급 반납에 동의한적이 있는데 1998년도 미지급된 상여
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째, 퇴직 사유에 개인사업란에 체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수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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