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15:39

안녕하세요. 김혜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근로자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하게된 사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모시게 되어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곤란할 것을 판단하여 이직하신 것이라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장해진 노동부 고시 2002-1호의 12항인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왕복 4시간 이상 소요)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나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아버지의 상병상태와 간호의 필요정도를 예측하기가 힘들군요. "㉮" 혹은 "㉰"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귀하의 주소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십시오. 이 때 회사측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접수를 받은 고용안정센터직원은 회사가 접수한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와 근로자가 접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서 상의 이직사유를 상호비교하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며, 직원이 허위기재 등이 의심스럽다고 인정하거나 혹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및 수급자격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수급자격자의 자택방문 ˙ 유선확인 등을 통할 수도 있으며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3. 한편 귀하가 퇴사한 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퇴사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실업급여 수급을 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퇴사 즉시 신청하는게 좋으나 아직 12개월이 만료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혜란 wrote:
> 회사를 꾸준히 다니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 결혼과 함께 회사의 사정이 안좋아져..
> 회사측에서 퇴직을 요구했구요.. 퇴직 날짜가 다되가는데
> 회사일손이 부족해 다시 근무를 요청했습니다.
>
> 하지만..결혼하면서 앞못보시는 아버님을 모셔야했고
> 아버님 하시는 일도 도와드릴려 했지만
> 그게 잘 안되어..아버님께서 다른곳에 가 계시고
> 다시금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
>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급해서요~~ㅠ.ㅠ
>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경우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맞지요?
>
>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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