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12:36
회사를 꾸준히 다니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과 함께 회사의 사정이 안좋아져..
회사측에서 퇴직을 요구했구요.. 퇴직 날짜가 다되가는데
회사일손이 부족해 다시 근무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결혼하면서 앞못보시는 아버님을 모셔야했고
아버님 하시는 일도 도와드릴려 했지만
그게 잘 안되어..아버님께서 다른곳에 가 계시고
다시금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급해서요~~ㅠ.ㅠ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경우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맞지요?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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